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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용어] 고객확인절차(KYC)
요코닭
2024. 1. 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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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절차(KYC: Know Your Customer)
고객확인절차(KYC: Know Your Customer)는 고객의 신원을 식별하고 확인하는 (verify) 업무절차를 뜻한다. 모든 회사는 대리인, 컨설턴트 등과 업무를 시작할 때에도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특히 은행, 보험, 수출금융 등 금융업무절차나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규제에서 자주 거론된다. 이 절차의 목적은 주로 은행이 자금세탁행위 등의 범죄 요소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은행은 고객과의 금융거래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고객의 리스크를 더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연관검색어 : 가상통화, 비트코인
[출처] : 한국은행 - 경제교육관련 발간자료, 2023_경제금융용어 700선-게시(책갈피포함)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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