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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 특수관계인
은행법상 각종 규제 적용이 있어 1인으로 보는 범위를 말한다. 동일인이란 본인 및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일정 범위의 친족, 지분 보유, 고용, 의결권의 공동 행사 등을 요소로 하여 정해지며, ㄱ ㅜ체적인 내용은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 4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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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은행 - 경제교육관련 발간자료, 2023_경제금융용어 700선-게시(책갈피포함)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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