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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중지화폐 / 유통정지화폐
발행중지화폐는 발권기관인 한국은행이 화폐의 원활한 유통 등을 위해 발행을 중지하기로 한 화폐이다. 발행중지화폐는 비록 화폐 발행은 중단되지만 화폐로서의 강제통용력도 있고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도 가능하다. 또한 발행중지화폐는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현행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액면가'로 교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유통정지화폐는 화폐 발행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시중에서의 사용도 정지된 화폐이다. 즉 화폐로서의 강제통용력이 상실되어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화폐 중 1962년 제2차 통화조치 이전에 발행된 화폐들은 화폐로서의 효력이 상실된 유통정지화폐이고 1962년 제 2차 통화조치 이후에 발행된 화폐 중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행권 4종류(오만원권, 만원권, 오천원권, 천원권)와 주화 6종류(오백원화, 백원화, 오십원화, 십원화, 오원화, 일원화)를 제외한 모든 화폐는 발행중지화폐이다.
연관검색어 : 제1차 통화조치, 제2차 통화조치
[출처] : 한국은행 - 경제교육관련 발간자료, 2023_경제금융용어 700선-게시(책갈피포함)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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