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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결제

분리결제(free of payment)는 증권결제에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결제(DVP)와는 달리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간에 시차가 발생하므로 동 방식으로 결제를 수행할 경우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증권결제기관과 자금결제기관을 연계한 증권대금동시결제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분리결제보다는 동시 결제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증권대금동시결제(DVP)

 

 

[출처] : 한국은행 - 경제교육관련 발간자료,  2023_경제금융용어 700선-게시(책갈피포함)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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