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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saf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무역장벽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도 가입국들이 세이프가드 조처를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및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등이 세이프가드로 동원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의 세이프가드 협정은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하고 세이프가드 조처를 하는 수입국은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상계관세, 슈퍼301조
[출처] : 한국은행 - 경제교육관련 발간자료, 2023_경제금융용어 700선-게시(책갈피포함)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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