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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97.8.22일 제정) 제 38조에 의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한시적(5년)으로 설치·운용하였다. 2013.2.22일자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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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은행 - 경제교육관련 발간자료, 2023_경제금융용어 700선-게시(책갈피포함)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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