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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는 지역 별로 와인을 만드는 재료인 포도가 잘 자라는 기후를 가진 국가이다.

옛날 로마황제는 당시 프랑스의 포도가 로마의 와인 산업을 위협한다고 모두 없애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로 포도가 굉장히 잘 자랐다고 한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유명한 포도원의 역사적 배경과 기후 그리고 토질을 바탕으로 등급을 정한 곳이 많으며, 

각 지역 별로 사용하는 포도 품종과 양조 방법의 규정이 있어 상표에 품종을 표시하지 않고 생산지의 명칭과 등급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생산지역의 특징을 파악해두어야 프랑스 와인에 대해 이해하기 좋다.

 

와인 산지

프랑스는 어느 지역에서도 포도가 잘 재배되지만 그 중에서도 유명한 산지는 아래와 같다.

  • 보르도(Bordeaux) :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
  • 부르고뉴(Bourgogne / Burgundy) :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
  • 론(Rhone) : 대부분 레드 와인
  • 루와르(Loire) : 대부분 화이트 와인
  • 알자스(Alsace) : 대부분 화이트 와인
  • 샹파뉴(Champagne) : 발포성 와인 - 샴페인(상파뉴)

출처 : https://winefolly.com/deep-dive/french-wine-tips/

 

프랑스 와인 법률

프랑스 와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에는 일찍부터 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와인을 생산해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프랑스 와인은 지방행정부의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는데, 이것이 유명한 A.O.C(Appellation d'Origine Controlle) 이다.

 

A.O.C는 1900년 초부터 시작하여 1935년에 확립한 것으로 직역하면 "원산지 명칭의 통제"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지방행정부 법률에 의해 AOC제도를 시행하여 와인을 엄격하게 관리 및 규제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 제도는 전통적으로 유명한 고급 와인의 명성을 보호하고 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정직하게 생산하는 업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와인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 추가 정보

원산지 명칭 보호 제도로

PDO에 해당하는 AOC/AOP,

PGI에 해당하는 Vin de Pays,

그리고 지리적 표시가 없는 와인에 사용하는 Vin de Table 등급체계로 전통적으로 사용한다.

 

AOC는 해당 등급을 부여받은 와인에 사용된 포도의 원산지명을 라벨에 표기하여 각 원산지에서 허용하는 포도 품종과 재배 방법, 생산량, 양조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영어로는 PDO(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불어로는 AOP(Appellation d'Origine Protegee)라 불리지만 전통적으로 AOC를 라벨에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현재는 AOP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PGI는 불어로 IGP(Indication geographique protegee), 전통적으론 VdP(Vin de Pays)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지역 등급 와인으로 지정된 지리적 경계 안에서 재배된 포도만으로 생산되어야 하는 와인에 붙일 수 있다.

(AOC보다 아래급)

 

Vin de Table는 지역명을 표기하지 않는 테이블 와인에 붙인다. 

(즉 프랑스 전역에서 생산된 것에 붙일 수 있다는 뜻)

 

기존 AOC와 Vin de Pays 사이에 있던 VDQS는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등급으로 기존에 이 등급의 와인들은 승격 혹은 강등되어 재정립 되었다.


이후에는 각 지역별로 주요 품종과 와인 스타일이 다르기에 이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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